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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년에 즈음한 통신소비자들의 폐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이 "통신소비자들의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실련'이 시행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결실련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면서,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통사들의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통사 3사의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이 마케팅 비용 감소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에 대한 차별 역시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과 같은 은어가 성행하며 더욱 음성화되었음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됨으로써,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 시행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와는 아무 상관 없이 단말기 구입 가격만 상승시킨 셈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을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터이며, 당연히 지원금의 차별, 불법 지원금의 근절, 유통시장의 인식개선, 가계통신비의 인하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통신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단통법'의 폐지밖에 없을 터이고,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5.5%가 '단통법'의 폐지에 답을 한 결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와 요금 및 서비스의 경쟁이 발생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모자라 이용자 차별의 해소와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포장하려 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물론 '단통법' 이후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폰의 출시가 이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혁혁한 성과라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높은 단말기 가격에 의해 시장이 얼어붙어 제조사들이 제살을 깎아가며 내놓은 결과에 가깝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 일부 제조사에서는 얼어붙은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단통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건의했을 테지요.

결국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중심요금제'만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경쟁의 산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이통3사의 천편일률적인 요금체계와 함께 통신소비자들의 각종 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으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통신시장을 너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단통법'의 폐지에 힘을 쏟아주기를……. 단지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