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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결제와 현금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캐시백 서비스’


10월부터 편의점에서 ‘캐시백 서비스(가칭)’가 실시돼 관심이 높다. 캐시백 서비스란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결제하면서 현금까지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1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한 뒤 3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10월부터 일부 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17년부터 모든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며, 편의점 외에 대형마트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지 출처 - 이마트위드미


우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는 곳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두 은행은 편의점 GS, 위드미와 협약을 맺고 캐시백 서비스에 들어갔다.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자신의 통장 잔액만큼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카드깡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캐시백 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10만 원이다. 편의점이 보유한 현금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수수료에 비해 30~50%가량 저렴하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은행의 경우 ATM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고객 입장에서도 굳이 ATM을 찾지 않아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ATM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24시간 아무 때나 현금을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웹진 "기업나라"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