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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c팍] 오늘(11월 5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는 많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집회, 시국선언 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거리행진을 금지시켰다지요? 이유인 즉슨,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앗싸~ all커니] 이에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변은 경찰이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금지시킨 이유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집회를 함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그 일대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집회 개최의 정당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11.5 촛불집회 행진을 "적법하지 않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경찰은 지금 당장 금지통고를 철회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수행의 방향도 전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절대 권력의 총과 방패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