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12 민중총궐기대회를 4일 앞둔 11월 8일 오전,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신고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계획에 따르면, 11.12 민중총궐기대회 후 개최 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에 앞서 지난 11.5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촛불집회 때에는 경찰이 도심행진을 '적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냈었으나, 법원이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고 어렵다”는 이유로 행진허용을 가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5일 집회와 그것을 허용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마땅히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대적 집회 장소 금지 규정이 집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으나 경찰은 주요 기관 100미터 이내뿐 아니라 그 일대에서의 행진과 시위 등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 마찰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국민행진을 보장하라


11월 1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의 날이다. 지난 11월 5일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덕수궁까지 그리고 종로 거리를 가득 메웠듯이 전국에서 올라 온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날 대회에 참여할 것이고 또 주목할 것이다. 이 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일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과연 경찰이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올해 11월 5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의 날이 극명히 대비된다. 경찰은 작년 민중총궐기 행진신고에 대해 ‘주요도로 교통 불편 우려’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남발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행진 금지통고로 교통을 소통시킨 것이 아니라 경찰의 사전 차벽 설치로 모든 주요도로의 교통을 막았다는 사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금지시키고 그 명분인 교통소통 마저도 스스로 막은 것이다. 그로인해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기 까지 하였다.


반면 지난 11월 5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의 날 행진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행진을 허용하였다. 결과는 어떤가.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교통불편을 기꺼이 감수했으며 오히려 행진하는 시위참가자와 호응하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정확히 부합되는 행진이었다. 같은 이유로 경찰은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의 평화적 국민행진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신고하는 행진경로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 앞 까지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있는 것은 여러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에 호응하고 있는 것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준다.


청와대 앞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해서도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1월 5일의 평화적 행진은 11월 12일의 평화적 행진을 보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경찰은 금지통고로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해서도 안 된다.


경찰에 요구한다. 평화적인 국민행진을 막는 것은 경찰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것임은 물론 민의에 반해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사병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을 보장하라. [ 2016년 11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