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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집회를 규율하는 여타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데 있어 당국이 가지는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이 모든 요소들에 더해,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 국제 앰네스티



한국에서 최초로 촛불 집회가 시작된 것은 1992년부터이다. 당시 PC통신인 하이텔의 유료화에 반대하여 광장에서 촛불이 켜진지 10년이 지난 2002년, 신효순·심미선양이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숨지면서 촛불집회는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들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다. 그 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는 22만여 명이,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는 최대 70만여 명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보수 세력이 집권한 후 두드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가 발단이 되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방한,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 국제앰네스티는 5일,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5일,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발표에 즈음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라면서 “그러나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 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평화적 집회 촉진이 신고제도의 일차적 목적이 되도록 보장할 것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신고 집회가 즉각적인 해산이나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현행 신고제도 하에 돌발 집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 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NGO신문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