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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 -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이 타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11.12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청소년들도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거리로 진출하는 가운데, ‘보호’ 운운하며 사실상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 인권 탄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인권친화학교+너머운동본부는 청소년 인권 탄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시국선언이나 집회 참가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 등이 '징계'운운하거나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인권단체, 전교조, 변호사 등이 조력해 공동 대응하는 등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계기마다 어른들의 양심과 지성을 일깨운 것은 학생들의 행동이었다. 부끄러운 어른들은 자랑스러운 학생들로부터 기꺼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행동에 관한 협조'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 등 방해 행위 지양', '유엔아동권리협약·헌법·학생인권조례 등을 교칙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예를 들어 타 시도교육청 역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을 ‘전교조 교사에 의한 학생 동원’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오늘날 교사는 학생을 동원할 수도 없고 동원할 이유도 없다. 참신성을 잃은 루머 놀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시국선언 및 집회 참여 관련 탄압 사례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학생인권상담소', 카카오톡(옐로우아이디 @학생인권상담소넘어), 전교조 누리집 '청소년 시국선언 집회 참여 탄압 신고' 배너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도 집회 하루 전인 11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아동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입시경쟁과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도... 참아온 청소년들은 ‘수많은 학생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자유를 선보였다. 어른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아동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18조의4를 들어 경찰의 집회 참가 학생 사찰, 학교 당국의 시국선언문 게시 불허 등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세계인권선언 19조, 20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와 13조 등 각종 국제 인권법은 물론 우리 헌법 21조 1항도 청소년들이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담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 청주의 고등학생들 © 전교조


민변 아동인권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며 어른들은 이를 경청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전례 없는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 교과서로 배운 민주주의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어른들의 민주주의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와 다르다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를 반문했다.


덧붙여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교칙 개정과 집시법 개정, 선거 연령 인하 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보고도 믿기지 않는 전반적 국정 농단 앞에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의견이 없겠느냐”면서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어리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참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 교육희망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