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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관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최순실·최순득의 당시 차움의원 주치의였던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형사고발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김영재의원 및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후속조치로 김영재의원 개설자인 김영재 원장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움의원 근무 당시 최씨 자매의 주치의였던 김상만(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씨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으며, "대리처방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일 사안으로 김상만 씨에 대해 '2개월 15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히면서 처분 근거에 대해서는 "김상만 씨의 자격정지 처분기간은 직접 진찰 위반에 대한 2개월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1개월의 절반을 더해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김상만 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