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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사 및 보도 개입,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위법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이 ‘언론’까지 직접 통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로 드러난 비선 실세 의혹을 초기에 틀어막고자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이 공모해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대주주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 미행, 경영진 교체 등 불법적인 겁박을,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보도와 인사개입으로 ‘권력 비판 보도’를 통제해온 것입니다.


이에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언론 통제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TV조선의 故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는 인사 문제가 불거지던 때인 6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고 토로하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언론을 탓하면서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도 직접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판한 사설에 대해 '논조 이상-이모 논설주간'을 표시해 두기도 했습니다. 반면 호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금전 지원을 염두에 둔 듯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 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련 보도는 실제 자주 법정으로 갔습니다.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윤회씨도,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은 ‘정윤회 문건’등 이른바 측근, 실세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뛰어 넘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논의하고, 사흘 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세계일보사를 압수수색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일보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회사로 당일 회사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비서실이 언론사 압박 방안을 논의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여론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해 두달 뒤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교 재단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재단의 고위 인사를 통한 회유와 압박 등을 통해 회장을 세계일보 회장을 교체하게 하고, 사장 또한 교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등을 보도 6개월 전부터 주시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들 또한 미행 등 청와대의 감시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정돼있지 않은 세무조사의 실시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보복 조치이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국가권력이 겁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벌어진 KBS 사장과 이사장의 사퇴, 새 사장의 선임, 새 이사들의 선임 등 KBS의 인사와 대통령(VIP)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TV조선을 통해 입수한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15일 KBS 정기이사회와 사장 임명 논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7월 10일까지는 사장 임명이 마무리 돼야 하고, 당시 KBS 이길영 이사장의 이름에 박스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영 이사장은 8월 27일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고, 29일 이인호 씨가 이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10월 15일에는 "KBS 이사장 선정과정 BH 개입"이라는 메모가 등장합니다. 이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워딩을 그대로 적은 메모로 알려졌습니다. 전날인 14일 야당 문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청와대 압력에 의해 절차까지 위반해가며 이인호 씨가 KBS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메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이길영 전KBS 이사장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먼저 사퇴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조대현 사장의 보궐 임기 종료에 따른 새 사장 선임 논의 과정에서는 강동순 전 KBS 감사가 '청와대 낙점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 전 감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 때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이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 씨(현 KBS 사장)을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조사를 통해 “이인호 이사장이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통화해 조언을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이사 임명에 관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인호 이사장은 KBS 이사에 지원한 당사자로, 이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이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성우 홍보수석과 이인호 이사장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당한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최고 권력인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법에도 없는 이사 추천 권한을 행사하며 당사들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은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은 심각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 봐도 청와대는 끊임없이 KBS 인사와 보도에 개입해왔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6조 ➀항은 KBS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며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의 임명제청은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방송법 49조 ➀항의 7) <방송법> 50조 역시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이에 대해 논의한 후 홍보수석이 사장 공모를 앞두고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를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것은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방송법>이 보장한 ‘방송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8조 ➁항의 2-3호는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홍보수석비서관은 누구보다 엄격히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런 고위공직자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상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김성우 전 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은 최순실게이트 등 비선실세 비리,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 등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영방송사를 법과 제도가 아니라 비선을 통해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우리 언론단체들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고 당사자들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고발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 피고발인 :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해서 통일교재단 및 세계일보로 하여금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를 부당하게 해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재단 및 세계일보로 하여금 그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하였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해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만 합니다) 이사 및 사장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 관여, KBS 이사회 이사들의 사장 추천권 행사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하였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모하여, KBS의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방송법 위반(방송편성 부당간섭)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