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월 24일 오후 3시경,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복면 국정교과서가 절차상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페이스북


실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행정법원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법원에 45,129명의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성규)는 오는 11월 28일 공개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국정교과서로 발행되는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조영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는 말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월 위 재판부는 집필진과 편찬위원 명단에 대한 비공개 방침 취소 소송에서 ‘집필진의 심리적 압박’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한경 전 역사교사모임회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내고 과정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는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획득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수정고시를 통해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검정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상교 민변 교육위 변호사 또한, “집필진 명단공개를 반대한 법원이 집필기준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의미있는 변화이며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교육부가 국정화의 열차를 스스로 멈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법부가 국정화 관련 효력정지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