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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인스타그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댓글 및 팔로워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댓글에 '좋아요' 및 해제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비공개 계정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팔로워에 대한 삭제 기능"이 도입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2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스타그램(Instagram)이 사용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댓글 및 팔로우 관련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에 댓글을 아예 달 수 없도록 하는 기능과 비공개 계정 사용자가 자신의 팔로워 중 원치 않는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인스타그램을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는군요.


이미지 출처 - 인스타그램 보도자료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댓글 해제 기능은 지난 9월에 적용된 댓글 필터링 기능(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댓글을 걸러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더욱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며, 댓글 관리 기능의 강화를 통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하게 될 것이라고. 이에 따라 인스타르갬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포스팅하기 전에 ‘고급 설정(Advanced Settings)’을 누르고 ‘댓글 기능 해제(Turn Off Commenting)’를 선택하거나 포스팅 후 각 게시물의 오른쪽 위 메뉴를 눌러 ‘댓글 기능 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군요.


반대로 같은 메뉴를 통해 댓글을 해제했던 게시물의 댓글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으며, 댓글 옆 하트를 눌러 댓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능의 추가는 사용자 간 소통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뭐, 가진 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일단 인스타그램은 댓글 해제와 댓글 ‘좋아요’ 기능을 12월 7일부터 수 주에 걸쳐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으니 관심있게 지켜 볼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가지 재밌는 것은 비공개 계정에서 팔로워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비공개 계정이라도 한 번 팔로워 신청을 수락하면 사용자를 차단하는 것 외에는 상대가 내 게시물을 보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미 내가 팔로우를 수락한 사람이라도 팔로워 리스트에서 이름 옆의 메뉴 버튼을 눌러 ‘삭제’를 선택하면 내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지요? 물론, 삭제된 팔로워에게는 별도의 알림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비공개 계정의 경우에는 팔로워 리스트에서 이름 오른쪽 메뉴 아이콘을 눌러 원치 않는 팔로워를 삭제할 수 있다고도 하니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