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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그릇된 이념 잣대로 언제까지 언론을 탄압하려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언론 자유의 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오직 정권 유지를 위해 신문사와 방송사를 길들이려 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26일 SBS에 의해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7개 신문 매체가 ‘좌파성향 언론사’로 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미디어오늘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들 좌파성향 언론사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며 "해당 문건에는 이들 언론사들의 해외 취재 지원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사업, 지원액과 지원 여부가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를 통해 KBS와 세계일보 인선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기에 소문으로 무성했던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 안에 언론사까지 포함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이념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송, 신문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려 한 박근혜 정권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아무런 근거 없이 '좌파 성향'과 같은 이념의 허울을 씌웠다"며 "그것은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과 다르지 않다"고 분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박근혜는 2014년 청와대 관련 보도를 잇따라 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한 업무일지 2014. 7. 15


언론노조는 "블랙리스트 문건엔 7개 언론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진보도 아닌 ‘좌파’ 성향 언론사로 낙인 찍힌다"면서 "이러한 일관된 이념적이고, 전투적인 표현이 왜 비뚤어진 이념의 스팩트럼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더불어 이념적으로 ‘좌파 성향’에 놓였던 또는 정권에 반대했던 언론사들이 오히려 ‘공정’했음은 더 이상 설명할 이유도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가 탄핵된 것만으로도 움칙일 수 없는 증거로는 충분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듯 무시무시한 언론장악의 틀이 박근혜가 탄핵된 지금 이 시간에도 망령처럼 작동하고 있으며, 그 우려의 중심에는 미방위 소속 박대출 새누리 간사가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선 청와대의 방송 장악 음모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송법 개정안’이 또 다시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017년 1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정도입니다.


다만, 박대출 새누리 간사의 “새누리당에서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본다”는 발언과 함께 여전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문·방송 등 언론의 적극적인 감시 기능이라 할 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속 좌파 성향 언론사와 이날 개최된 국회 미방위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가 단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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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언론노조는 "그렇기에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2017년에도 자유의, 광장의 촛불을 지킬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