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해 말, 검찰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네 명에게 'DNA시료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검찰로부터 DNA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생탁 투쟁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2010년 제정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DNA 신원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DNA법의 입법 목적을 상실한 채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DNA까지 수집하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월 23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NA시료 채취 중단,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탄압 노동탄압 - 검찰의 무차별적 DNA 시료 채취 중단하라


지난 해 말, 검찰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네 명에게 DNA시료 채취를 요구했다.


2010년 제정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DNA 신원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정 당시 세간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 생체정보까지 국가 통제 하에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저에는 권력을 남용해온 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이다.


우려한 것처럼 검찰은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넘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DNA까지 수집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들과 밀양 송전탑을 반대했던 어르신들까지 DNA시료 채취 대상에 올랐다. 검찰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농성을 하거나 파업을 했던 사회적 약자들인 것이다.


검찰로부터 DNA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생탁 투쟁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휴일도 없이 고구마 한 개로 끼니를 떼우며 일해야 했던 노예의 삶을 끝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요구했던 노동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극악무도한 흉악범 취급하며 DNA시료 채취를 요구하는 검찰은 제 정신인가! 노사분쟁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들의 DNA를 왜 검찰이 채취해 관리하려 하는가!


가계의 정보가 담긴 DNA가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2촌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생물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DNA를 강제로 채취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더구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려는 것은 신종 공안탄압이며 노동탄압이다.


지금 검찰은 DNA법을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입법 목적에 맞게 대상을 제한하고 행사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네 명에 대한 DNA시료 채취 요구를 중단하라. 또한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DNA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