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회에 요구했다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 조사에 국회가 나서야"
- 시민사회단체, 국회에 공작정치 청문회 요구
- 국정원장 검찰 고발도 추진
※ 기사 원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희망 2017. 1. 24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적힌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극우단체 개입, 법조인 사찰 등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국회가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교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월 임시 국회에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작정치 진상규명 TF가 제기한 대표적 공작정치 사례를 살펴보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전방위적 탄압',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지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 헌재와 조율한 의혹', '법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 시도', '종교인과 종교단체 사찰', '세월호 가족 농성에 극우세력 동원 및 김영오 씨 사찰', 'KBS 등 언론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망자의 비망록에는 6개월 동안 4일에 한 번꼴로 청와대에서 전교조 위원장은 물론 조직 전반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징후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이는 7번이나 바뀐 전교조의 법적 지위,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공작정치의 소산이며 과도한 집권 남용의 결과이며 원천 무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비망록에 드러난 사실과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나온 내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강성란 - 교육희망
공작정치 진상규명 TF의 요구는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사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청문회를 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과 국정원 등 유관부처 관료의 혐의 확인에 기여해 달라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비선 실세에 국정을 의탁했고 공식적으로는 실세비서에게 공작정치를 의뢰했다”면서 “현재 검찰은 관련 내용을 수사할 의지가 없고 특검은 수사 여력이 없어 보인다. 국회가 이 사안을 주요하게 다뤄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일단이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행한 공작정치의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국회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다음 어느 정권에서 또 다른 행태가 반복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공작정치 진상규명 TF는 “업무일지에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직무를 지시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나는 만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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