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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동정책 - ‘노동이 행복한 나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자 단결의 역사입니다. 2017년 5월 1일, 이 땅에 노동절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온몸을 던져 노동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OECD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든 힘은 독재정권이 아닙니다. 관료들도 아닙니다. 재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이름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여전히 힘듭니다.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합니다. 남·여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노동절의 모습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노동 존중”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1.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여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비정규직, 특수고용자 등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수행


2.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3.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낮추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 마련하여,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4.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안법」상 ‘근로자’개념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재은폐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작업 시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호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동자였습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노동자일 것입니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