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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도청 의혹 반드시 국정조사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2017. 9. 14


자유한국당의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당 도청 사건은 당시에도 KBS 기자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나 6년만에 정치부 소속 중견급 기자의 지시로 취재가 진행된 사실이 12일 KBS기자협회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7일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를 밝히려는 자유한국당이라면, 2011년 당시 여당이었던 정권이 KBS와 어떤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24일 한선교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밝혀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합의했다가 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역풍을 받았고, 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 한선교 의원은 전체회의 도중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등이 28일 총동원령을 내린다고 전한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민주당의 합의 번복과 발언 내용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당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가 공개됐다며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철저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당시 한선교 의원은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날치기로 인상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제지당하는 등 수신료 인상안 통과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신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 '광고 시장을 재편해 종합편성채널에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등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이해당사자인 KBS가 직접 도청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큰 논란을 낳았다.


6년만에 밝혀진 중견급 KBS기자의 “내가 최대한 취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녹음이라도 하든가 녹취가 가능하면 녹취도 하라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의 결과가 어떻게 한선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지금 국회가 준비 중인 ‘방송장악 국정조사’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언론의 취재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쓰여야만 한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라면 더욱 그렇다. ‘도청’이라는 중대한 범죄 이전에 KBS가 왜 집권 여당 의원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는지 ‘방송장악음모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