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물타기'에 혈안인 수꼴패악 자유당이 또다시 꺼내든 카드-박연차 640만 달러
박연차 640만불의 실체
자유당은 정진석 의원의 막말을 빌미로 추석 여론전에서 '노무현 뇌물'을 이슈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박연차 털기에 나서 12월에는 노건평을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 건축을 위해 차용증을 쓰고 박연차에게 15억 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지만 용처가 너무 분명하여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채널A
그러자 검찰은 2009년 1월 곧바로 중수부장을 이인규로 교체하고, 홍만표를 대검 수사기획관에, 우병우를 중앙수사1과장으로 임명하여 박연차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640만불입니다.
우선 500만 불은 박연차가 노건평의 사위인 연철호에게 투자를 부탁하여 집행된 금액입니다. 투자를 부탁하고 집행한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과 2월로서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중 얼마가 노건호씨에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140만 불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로부터 빌린 100만 불과 3억 원을 합친 것입니다. 이 돈은 퇴임 이전인 2007년 6월에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빚과 외국 유학을 가는 딸의 주거 비용을 위해 빌린 것으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상환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티스토리 블로그 '또 다른 생각들'
이 두 건의 금전 거래에 대해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할 당시 박연차의 진술 외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두 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태광실업에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사후에 뇌물을 수수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기로 보나 형태로 보나 노무현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금전 거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변호사는 법정으로 가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검찰에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뉴비씨(NewBC) 뉴스 고일석 기자 : http://news.newbc.kr/news/view.php?no=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