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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가시화되면서, 신문사들은 새해 첫날부터 개헌 관련 보도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7년 1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한 바 있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2월부터 12월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안에 반영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월 1일,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자사 개헌 관련 여론조사 시행해 그 결과를 각각 4건과 9건씩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론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개헌으로 ‘국민’의 정의와 같은 기본권의 개념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1일 6건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사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1일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1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1일과 2일에 걸쳐 의견기사를 통해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앙일보는 특이하게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헌법 개정 관련 신문사별 보도량 비교(2018. 1. 1 ~ 1. 3)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런데 조선일보는 개헌 관련 여론조사가 아닌 개헌 관련 보도에 집중했는데요. 그 주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을 단독 입수했는데, 내용이 좌편향이더란 비판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일에만 1면 머리기사를 포함해서 4,5면을 걸쳐 9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중 여야의 대립을 다룬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자문위원회 초안과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뤘는데요. 조선일보는 3일에도 1면 머리기사를 포함하고 6,8면에 걸쳐 사설 포함 7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촛불 개헌, 조선일보의 트집 잡기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부분은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 관련 부분입니다. 조선일보는 1면 <헌법도 좌향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1/2 양승식 기자 http://bit.ly/2Cs0xXx)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 추세인 ‘노동 시장 유연화’와는 역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것이다. 자문위는 또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도 빼거나 수정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칼럼인 <팔면봉>(1/2)에서도 “헌법 전문서 ‘자유민주 질서’는 빠지고 ‘반시장’은 줄줄이 들어가고… 진보의 ‘좌향좌’ 대못 박기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수정했고, 제35조에서 ‘노동권’을 강화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하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조문에 추가했으며 제119조와 제125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사회적 경제’를 추가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트집 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트집 ① ‘자유민주’ 수정이 국체에 대한 오해 불러?


조선일보는 <‘자유’ ‘시장’ 쪼그라들고… 국가주도 ‘사회적경제’ 새로 넣고>(1/2 엄보운 기자 http://bit.ly/2CrcZHa)에서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현행 문구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 수정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빠진 것이 자칫 우리의 ‘국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라며 “특히 통일 조항에서도 ‘자유’를 뺀 것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라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을 트집 잡은 조선일보 2018. 1. 2


그러나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정부와 보수 진영에 의해 제헌 당시 취지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왜곡되어 사용됐습니다. 2011년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해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역사학계에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 ‘자유민주주의’로 해석되기는 어렵고 제헌헌법과 그 이후 헌법에서 유지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자유보장,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은 19세기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참정권 투쟁을 통해 자유주의의 기본전제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평등을 요구한 개념인데요. 그러나 형식적 평등에 그쳐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19세기 중엽부터 사회적 정의와 복지를 강조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기초위원으로 참여한 유진오 박사는 “이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자문위원회의 개정안에서도 해석 논란을 부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이라고 수정했는데요. 조선일보의 지적처럼 ‘국체에 대한 오해’를 부른다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해석을 줄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통일 조항에서 수정한 것 역시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트집 ② ‘사회적 경제’가 모호하고 여당 편향?


이어 조선일보는 <‘자유’ ‘시장’ 쪼그라들고… 국가주도 ‘사회적경제’ 새로 넣고>에서 개헌특위 초안 제125조가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시장경제와 충돌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조선일보는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현 여권 세력과 가깝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닌,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성격으로 등장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의 역할을 부각하는 경제활동입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시장과 국가 사이에서 정부 대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모호하다’ ‘여권 세력과 가깝다’는 억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른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문위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개념과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제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회적 경제’ 용어를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하려 할 경우 보수와 진보 간 진영 논리나 이념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자문보고서의 소수의견을 잘못 인용한 조선일보 2018. 1. 2


조선일보는 이 내용이 장용근 위원의 발언이라 표기했는데요, 그러나 10월 20일에 발표된 개헌특위 경제․재정분과 자문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에 대한 소수의견은 차진아 위원이 제기한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트집 ③ 노동권 강화에 ‘노조 천국’이라며 반발


조선일보는 자문위원회 안에서 강화된 노동권에도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파견근로 금지, 노 경영참여… 이대로면 ‘노조 천국’>(1/2 박수찬․이옥진 기자 http://bit.ly/2CCmErd)에선 자문위원회 안이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가운데 ‘노동권’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라며 비판했는데요. 개헌안 제35조 2항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3항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5항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조문 추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무기 고용을 넘어 종신 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 국가마다 차이가 크고 한국처럼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에서는 적용이 어렵다”와 같은 일부 자문위원과 재계의 입장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제36조 2항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인데요. 조선일보는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재계 “굴뚝 시대 패러다임을 4차 산업시대에 적용하나”>(1/2 곽수근 기자 http://bit.ly/2DOnUqA)에서 주로 재계와 전문가들의 비판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고용 형태의 유연성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간접 고용이나 비정규직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과거 제조업 시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것”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의 “성차별을 막고 특정 사업장의 차별 사례를 치유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것을 헌법에 넣어 일반화하면 노동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발언, 재계의 “사회주의경제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발언들이 기사 안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는 그간 쉽게 무시되어왔는데요. 헌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한 것 역시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력임에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보고서에선 “대한민국의 노동3권 보장 수준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열악하여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년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로부터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번 개헌의 기회에 노동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노동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한 가치가 있음에도 성별 또는 고용형태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을 넘어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대했고, 무기·직접고용 원칙 역시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사업 운영 참가권에 대해서도 제헌헌법에서 이미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자가 기업 이윤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은 이익공유제나 경제민주화보다 강력한 분배정의를 담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데요. 다만 자문위원회는 현대적 관점에서 이익균점권이 종업원지주제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에 오히려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결정하는데 참가하는 사업운영 참가권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프랑스 헌법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대표를 통하여 노동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라고 규정된 입법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집 ④ 사형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었으니 바꾸면 안 된다?


노동권 강화에 반발하던 조선일보가 3일에는 개헌안의 또 다른 기본권 강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헌안에서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두 항목이 각각 2011년과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나온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병역 거부 허용, 헌법에 못박겠다니…>(1/3 박수찬 기자 http://bit.ly/2qjNfqG)에서 자문위가 이번 개정안에서 두 항목을 명시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 찬반이 팽팽하다”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헌 자문위의 무리수… 헌재 합헌결정 ‘2개 이슈’ 뒤집기 시도>(1/3 윤형준 기자 http://bit.ly/2CFwEQl)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규정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병역의무 관련 집총거부의 명시 등은 사회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개헌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존속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생명권에 위배되는 법률일뿐더러, 잘못된 기소와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형 집행을 되돌릴 수 없는데요.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처벌하는 것 역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법원에서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보고서에서도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명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헌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됨”이라고 규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트집 ⑤ 유신 잔재 ‘국가안전보장’ 삭제하지 말라?


또한 조선일보는 <기본권 제한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삭제… 국보법 힘 못쓴다>(1/3 최경운 기자 http://bit.ly/2EIp1JQ)에서 자문위 개정안이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항목을 삭제했다며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국보법이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변호사의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일부 표현(찬양․고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런 만큼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면 찬양․고무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찬양․고무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활동 혐의 등을 수사할 때 단서가 되는 핵심 조항인데 이것을 처벌할 수 없으면 다른 국보법 위반 수사도 어려워진다”라는 발언도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은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되던 조항입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이란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질서유지’와 같은 조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분과 자문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을 독립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유신헌법이 처음”이라면서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인에 국가를 우선시키는 사고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이라고 조항 삭제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결론 못 냈다는 조선일보,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권은?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트집 잡은 조선일보는 <자문위, 정작 핵심쟁점인 권력구조는 결론 못 내>(1/2 이옥진 기자 http://bit.ly/2qbMWhf)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내지 못했다”라며 비판했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자유민주’ 없앤 개혁안, 이를 방치한 야당>(1/3 http://bit.ly/2A8YXnv)에서도 “이번 개헌은 순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온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 분산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좌파 헌법안이 등장했다. 좌파 세력에게 권력 분산 개헌이 이용당한 것이다”라며 개헌안의 기본권 강화 조항을 비난했습니다.


개헌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작업이 중요한 과제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에서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2017년 8월 정기여론조사 – 3 개헌 관련 등>(2017/8/20 http://bit.ly/2EAsPMU)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겨레 <“대통령 권한 분산”원하면서도… “혼합정부” “대통령제” 팽팽>(1/1 김남일 기자 http://bit.ly/2lCZrOi)에서도 국민들의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변화한 현실 반영’(43.9%) ‘국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확대’(26.6%)와 같은 이유가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16.1%)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에 트집 잡는 조선일보가 여론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모니터 기간 : 2018. 1. 1 ~ 1. 3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 기사 원문 : 민언련 신문모니터 - http://www.ccdm.or.kr/xe/watch/243920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