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유죄 선고는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이 제정된 뒤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에서 이뤄진 행위이며, 보도국장의 입장에선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한 번도 방송법으로 유죄가 인정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잘못된 상황을 유지해 관행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이른바 '김시곤 비망록'으로 이 의원의 보도개입 사실이 드러난 뒤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호 KBS본부 위원장은 "(이 의원이) 단순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선고를 들은 이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항소를 포기해 선고가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다. [ PD저널 - 법원, 정치권력 '방송 개입' 관행에 철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