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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8일,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황당한’ 돌봄서비스 개편…여가부, 논란 끝 일부 유예>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제의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4시간 이용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52시간을 넘게 이용하면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라는 안내에 많은 부모 반발하고 있다.

 

② 달라진 서비스 없이 돌봄 수당은 시간당 9,650원으로 24% 올라 맞벌이 부모들은 월 200만 원에 이르는 돌봄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여가부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휴게시간 부여 관련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2개월 유예하여 내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7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및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원칙적으로 친·인척 등 가족이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합의에 의하여 최대한 휴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를 돌보는 사업의 특성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부여의 어려움을 고려, 향후에는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시간 이용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이용시간 조정과 함께 대체 아이돌보미 허용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당초 적용 시점보다 2개월 유예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를 했다고.


이에 따라 이번 1~2월 중에는 향후 주 52시간 근로 적용 시 장시간 이용 가정에 파견 가능한 대체 아이돌보미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②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대상을 중위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 또한 각 5%p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부터 적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