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증가하는 '로또 예측서비스' - 피해 현황과 예방법
"로또나 살까?"
누군가 큰 횡재를 했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다. 당연히 번개를 몇 번 맞았을 때의 확률이란 말도 들었는지라 매번 생각으로만 그칠 뿐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한 방", "인생 역전", "일확천금"을 노리고, 혹은 심심풀이 땅콩이나 되는 것처럼 매주 구매를 하고 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스마트 폰 수신 문자를 확인할 때 가끔 보이곤 하던 '로또 예측 번호', 그것이 또 이 사회에 문제거리가 되고 있나 보다.
오늘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인가.
이에 앞서 우리나라 온라인복권 판매액이 2017년 3조7천억 원, 2018년 3조9천억 원, 작년에는 4조3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로또 예측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작년 한해 동안 88건으로 2018년의 4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소비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거절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휴대폰 번호를 텔레마케팅 자료로 악용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 판매가 42건(47.7%)이었다.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해 예방법 : 구두 약속·당첨 맹신은 금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로또 예측서비스 업체와 계약할 땐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구두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녹취 등과 같이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 등도 절대 맹신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로또 예측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