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코자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 그 중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내일(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맞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응원 사업이다. 1인당 최고 150만 원(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을 지급한다. 4천 800억 원의 규모로 총 32만 명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사업과는 달리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까지 지원한다. 그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시킨 것.


또한 고용 급감의 우려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제5차 비상경제회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여기서 잠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누가 지원 신청하고 누구에게 지급되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는다. 그러니 애써 머리 굴려가며 눈먼 돈 빼먹으려는 몰염치한 사업주가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도록!!


혹여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과 같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선지급하고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보충해 주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알고 장난쳐 봐야 말짱 도루묵이란 말씀이니...


어쨌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곧 정부가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봐도 좋을 듯.




그렇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노동자는 어떡하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 등 9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신청자가 대거 몰려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