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으로 '깡'하면 2천만원 과태료 폭탄이 '꽝'!!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 '깡'을 단속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공포와 함께 오는 7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표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 - 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등을 총칭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사례
① 가맹점인 ㅇㅇ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
② 환전대행가맹점인 ㅇㅇ상인회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인 ㅇㅇ씨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인 ㅇㅇ씨는 상품권을 다량 구매·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하여 이익 편취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상품권 재판매 불가. 가맹점 등에 환전 요구 행위 금지
#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 /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 조례로 단축·연장 가능
-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에 대한 업무 대행 가능.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하나, 자치단체의 장은 사행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의 거부 가능
둘째,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 취소, 또한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
-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불가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 가능.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가능
-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