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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 가습기 살균제. 그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걸 수입산 어린이제품 13만점에서 나온 것을 관세청이 확인했단다. 심장 벌렁거림이 쉬이 진정되지 않는다.



관세청,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등 위해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5월 27일, 관세청은 "가정의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



만약 이 위해덩어리들이 그대로 유통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 직접 만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에 넣거나 빠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을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을 터, 생각할수록 아찔한 기분이 드는 건 불탄만의 기우일까.


어쨌든 관세청의 선제적 단속 활동으로 위험을 막아냈다고 하니 너무나도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이와 관련, 노석환 관세청장은 초등학생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침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석환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관세청의 활약이 여기에서 그친 것은 아니다. 관세청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9,175건이나 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완구 · 학용품 · 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 · 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총기류 · 실탄 · 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이었다.


다음으로 적발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011건 - 중량 489kg - 이 적발되었으며,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498건 - 금액 약 1조4천억 원 - 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유아용품 · 소화기 · 공구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는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①특송 엑스레이 검색 결과 비누와 양초에 음영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정상품으로 위장한 비누와 양초를 해체, 내부에 은닉한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었다. 태국발 나사제조기 Thread Rolling Machine 하단부에 1kg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은닉한 후 용접‧밀봉한 메트암페타민 90㎏ 적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휴대용 화물투시기 ·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 하는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설명이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