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이유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앞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각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실시 요청
행안부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사진은 1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을 찍어야 하며, 신고된 차량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 운영됩니다.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계고장이 발부되며, 8월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72.5%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활동시간인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 주‧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판은 5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복선을 설치하며, 50m 간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합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