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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 원 부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일명 '민식이법' 시행 - 」된 내용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올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car_insurancePixabay / Steve Buissinne



1. 법률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지원 특약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 형사합의금 :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망 시에는 통상 2천만 원 ~ 3천만 원 내외, 1~3급 상해 시에는 통상 1천만 원 ~ 2천만 원 내외에서 이뤄집니다. 


- 벌금비용 :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인데요, 통상 2,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 다수의 보험사에서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만은 벌금지원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비용 :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통상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에서는 세 가지 특약에 각각 가입 가능하며, 어떤 보험사에서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입 시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 모두를 보상하기도 합니다.


■ 법률비용 특약 가입 시 참고사항


-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사 평균 약 2만 원.


-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적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하기 전에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아무리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했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할인 특약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입니다.


- 주행거리 :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예를 들면 15,000㎞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0~40%까지 할인해 줍니다.


-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1 ~ 6%의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면, ➀차선이탈 경고장치, ➁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 있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녀할인 :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2 ~ 15%의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할 경우 5%의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 시 3 ~ 7%의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시 참고사항


- 대부분 보험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니 자동차보험 가입 시 또는 가입 중 특약에 가입하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할인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 주행거리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및 만기 시 자동차 계기판 사진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 가입 후에도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장치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경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3.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



단독사고 · 가해자 불명사고 ·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합니다.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 가입시 참고사항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차량 수리 및 상대편 자동차 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 환급이 불가합니다.



4.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 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습니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시 참고사항


-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렌터카업체의 휴업손해액 - 파손된 렌터카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해 - 을 별도로 부담해야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