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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양도를 계약서에 명시해라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에서 디자인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할지라도 훗날 원작자가 저작권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상 저작권양도 사항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단, 비용을 많이 지불했을 경우에는 원작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디자인 작업 의뢰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 양도를 명시해 두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독점적 사용권을 허락 받아라


저작권자로부터 창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경우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독점적 사용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일례로 B사가 A라는 유명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일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된다면 그 당시 “우리 회사는 여성 재킷에 이 디자인을 사용할 테니 다른 여성의류업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보상으로 000를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확실히 하고 이를 명문화 시켜놓는 것이다. S라는 기업이 동종 여성의류에 A의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여 시장에서 제품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이 같은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사용의 범위와 기간을 명시해라


저작권자와 창작물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창작물 사용에 대한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뒤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꽃무늬를 신제품에 사용할 경우 이를테면 ‘사용 범위는 본사가 생산하는 침구류와 여성의류에 한하며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4.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부분저작권이 발생한다



B사가 C로부터 작품 사용을 허락받은 후 그 작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광고를 제작하였을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게 되면 부분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C의 작품을 그대로 광고에 활용했을 뿐 창작성이 없었다면 그 광고는 2차 저작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만일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누가 보아도 인정할만한 새로운 제품(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므로 C와는 무관하게 2차적 창작물에 대한 권한(부분 저작권)이 발생한다. 창작성의 기준은 정확히 결론지어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제3자가 판단 시 원작과 큰 차이를 두는지, 원작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원작과 비교하여 창조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이 관건이 된다. 일례로 사진을 그림으로 변형하고 각색 처리한 것은 원작과 최소한의 차별화를 둔 것이므로 2차 저작물의 범주에 들어 갈 수가 있다.

5. 미술품은 저작권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술품은 소유권을 갖는다하더라도 저작권만료일(사후 50년)이 되기 전까지는 해당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은 있을지라도 사용권은 없다. 이를테면 B가 D화가로부터 그림을 구입했다할지라도 해당 작품을 이용하여 책을 만들어 판매한다거나 제3자에게 사진촬영을 허락하여 그것이 상품화 됐다면 저작권 소유자가 사용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내의 경우 음악작품은 저작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처절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은 편이다.

6. 용역 시 다수일지라도 일일이 계약하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다수에게 일부분씩 용역을 주었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저작권양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IT분야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용역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다수에게 일부분씩 용역을 주었다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양도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의 기밀유지(기술노하우)에 대한 책임 또한 명시하여야 한다. 용역자가 제3자에게 같은 기밀을 유출시켜 유사 제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7. 아이디어(Idea)는 저작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생각을 굳혀 기획안이 나왔다할지라도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물은 창작성과 표현 대상(고정적인 실체)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례로 새로운 가방을 만들기 위해 몇날 며칠을 고민한 결과 디자인 컨셉이 나오고 제품의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구상한 상태인데 백화점에 가보니 똑같은 디자인과 재질의 가방이 바로 며칠 전에 출시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저건 최근에 내가 구상한 가방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실제 가방이 만들어졌는데 시중에 똑같은 제품이 있고 창작시기가 며칠 간격에 각각 이루어진 거라면 두 제품 모두 각각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

Tip !!   저작권 관련 용어 알아두기


저작권(copyright)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완성과 동시에 생기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저작권

원작자의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상품)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였을 때 발생하는 원자작의 권리를 말한다.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Webzine 기업나라]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