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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메일을 확인했어요. 다음, 네이버, 파란의 순으로 말입니다. ^^

다음메일 수신함에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보내 온 리뷰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란메일은 순전히 무료로 문자(SMS)를 보낼 수 있기에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무료 문자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사정이 있어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네이트 온에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문자 100건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들어온 메일 중에 정보성 메일이 하나 유독 눈에 띄이더랍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메일이었죠.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라는 제목의 이 메일은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그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 서비스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신청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한두달 정도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겠죠. 기준이 될 수 있는 표를 아래에 보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우편·방문·전자신청 등의 3가지 중에서 신청자가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전자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신청관련 첨부서류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입니다.
즉,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신청관련 안내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를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열람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방법으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근로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서」와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서는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번(1번 세법상담)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번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ARS, 또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분께라도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