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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국민행복기금', 허나 정작 그 대상인 서민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국민의 실생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원(www.kfco.org)은 국민행복기금이 진정한
서민 신용회복지원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 몇 가지를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 한겨레


국민행복기금이 빚으로 신음하는 대다수 금융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과다채무 해소를 사각지대 없이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 자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을 현행 연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연체(2013.2.28 기준)된 채무자를 지원하여 대상자가 적으므로 연체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로 완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공적 성격의 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이 30일 이상90일 이내)이나 개인 워크아웃(3개월 이상)보다 더 길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금융사의 채권 인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건 별로 채권인도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토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채권 추심회사에 양도해 채무자 대다수가 대부업체 등 추심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으나,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247사 뿐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대부업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협약 미가입으로 채무자가 신청을 해도 거절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셋째,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유체동산 소송자들도 포함시키고, 제외되는 과거채무조정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이 단순히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소송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구제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고도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생활고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은 물론 원금 및 이자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공과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