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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이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 비대상 고액의료비인 MRI, 초음파, 특진료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수술, 신치료기법 등 선택진료비 보장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현재 다른 상품에 비해 판매순위가 높은 보험상품으로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와 같이 본인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데 입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상해·질병 입원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병원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10%의 해당액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외래와 처방조제로 나누어 보상하며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하여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외래의 경우 방문 1회당 실제 본인이 낸 병원비에서 의료기간별 1~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1건당 본인이 낸 비용에서 8천원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방문, 180회 한도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그 동안 치질은 모든 의료실비보험상품에서 보장하지 않았지만 2009년 10월 1일 표준화 방안에 따라서 치질등의 항문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한방치료
의 통원의료비와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도 변경 후에는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나 항문질환(치질)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