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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도 많지요. 최근에 일본에서의 막걸리라는 상표등록을 놓고 "재일교포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죽 쒀서 개 주는 형국 아니냐?"라며 말들이 많았던 것도 어찌보면 무지하다기 보다는 무신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표등록을 위해 출원신청을 한 건수가 무려 576,000여 건이었으며, 이중 상표로 등록된 비율은 74.2%였다고 합니다. 4건당 1건이 거절된 셈이지요.

심사결과에서 거절로 처리된 149,970건 중 절반이 넘는 64.1%는 이미 등록된 상표였거나 등록신청 당시 다른 업체가 개인이 출원 중에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표등록신청을 하는 제품의 명칭 자체가 일반 소비자로서는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정도의 것도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불탄도 벤처열풍이 불었던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벤처기업등록업무나 기술특허, BM특허, 상표 및 상호등록, 의장등록 등의 업무를 직접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상표를 이미지로 등록할 경우였는데 이미지로 등록할 때 지정하는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등록시킨 색깔에만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텍스트로만 할 것인가? 한글과 영문을 모두 할 것인가? 상표를 이미지로도 할 것인가? 이미지로도 등록할 경우에는 색을 지정해서 할 것인가? 등 여러가지 요소와 조건들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했었지요.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내려졌다면 각각의 내용에 맞게 개별적인 상표로서 등록신청을 해야만 했었고요.

물론, 그와 같은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가 기출원 되었거나 출원 중에 있는가에 대해 특허정보원의 검색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역삼동에 있는 특허청 건물로 뛰어가서 확인을 먼저 하는 업무였지요.

지금도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상표제도의 취지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등록 또는 출원등록 중에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상표등록신청이 거절되거나 보류되거나 정정 후 재심사의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서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다른 상표를 다시 발굴해서 처음부터 다시 등록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있는지를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미리 검색해 보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Kipris 정보검색시스템' 바로가기]

아울러 상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용어나 문장 등으로 표장을 구성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표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도형을 이에 붙여 출원하면 그 도형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특허청에서 당부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연상시키기 위하여 식별력이 없는 문자상표의 출원증가는 지속될 것입니다. 도형상표는 문자나 기호만으로 된 상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록이 용이하고, 특히 도형에 색채를 결합하면 상표의 식별력이 높아지고 상품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는 문자표장의 출원시 도형을 결합하거나 한글1자 또는 영문2자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출원시에는 문자가 아닌 것처럼 도형화 하거나 모노그램화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출원한 상표가 허망하게 거절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탄의 경험을 하나 덧붙이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지나 도형화시킨 상표에는 색깔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포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다소 번거롭다 하더라도 특허청에 접수하기 바로 전까지는 특허청에 자주 방문하여 등록업무 창구직원 이외에 포진되어 있는 상담역들을 충분히 괴롭힘(?)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넘쳐나서 적당히 써도 괜찮은 경우라면 골치 아플 필요없이 변리사에게 맡겨버리면 간단하겠지만 말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