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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정기보험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적으로 지정하여 계약한 보험기간 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기보험이라고 한다면 종신보험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요.


한마디로 종신보험이란 어떠한 형태의 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말하며, 각종 특약의 형태에 따라 질병이나 재해 등 필요한 보장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는 만춤형 상품인 셈입니다.



▶ 정기보험 관련 포스트 : 정기보험, 누가 가입해야 하고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한집안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다면 남아 있는 가족들로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덜하겠습니다만 많은 가정에서는 그리 안심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혹여라도 상속에 관한 문제 등으로 유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종신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상송세와 연결한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종신보험이 사후 상속세를 낼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마련의 통로로 이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효과적인 종신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시보험종시보험



1.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사망과 연결짓는 요인 중 하나로써 나이를 고려하기 때문이지요.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에 대한 위험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시 적용하는 보험나이 때문에 하루 사이에 보험료가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2. 건강체로 설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의 일부 상품은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할 경우 건강체 할인이 적용되어 보통 일반 표준체보다 10~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건강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강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체로도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무심사보험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3. 기가입한 보험을 먼저 진단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기가입한 보험을 감안하여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예금이나 적금, 보험가입, 연금 등과 같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자금과 앞으로 결혼, 주택, 교육, 생활자금 등과 같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모두 다를 겁니다. 각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잘 정리하여 필요한 만큼의 재정설계를 꼼꼼히 한 연후에 적합한 종신보험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4.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의 주보험은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고에 대한 보장이나 암, 질병 등에 대한 특약을 일정기간 추가로 선택하여 주보험과 통합시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약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혹시라도 중복되는 특약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약별 보장기간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장기간을 선택해야 하겠고요.


특약의 종류에는 정기특약, 재해, 입원, 질병, 암, 수술 관련특약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존치료시 필요로 하는 보장은 특약보다 민영의료보험이나 일반 건강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중도해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가입한 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보장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입한 금액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가입한 계약은 가능한한 계속 유지하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겠지만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손해를 입게 되는데 종신보험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해약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약관대출이나 감액제도 등을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6. 세테크에도 종신보험이 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유족을들 위한 상속자금이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할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납부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