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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유·초·중등학교에서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 최소한 "사랑의 매"는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그 어떤 이유에서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여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만 올바른 동량을 양성할 수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권이 바뀌거나 행정관료가 바뀔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도 아주 드물 겁니다. IT나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는 선진국의 대열에 바짝 다가갔지만 유독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개발도상국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탄의 눈에만 그리 비쳐지는 걸까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령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을 아주 저급한 용도의 폭력성에 비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심하여 얻은 결론이 아니라 항간에 떠돌고 있는 동영상에서부터 촉발된 즉흥적인 행정처리라는 것도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교육기관에 방침으로 하달한 내용은 어떤 모습으로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교육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선 교사들이 이번 방침으로 느껴야 하는 압박감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방침이 떨어지기 전에도 교사의 체벌이 학생들에게 그리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권고사항이 이제는 강제사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인성교육을 운운하면서 공교육기관에 자녀의 교육을 일정부분 위탁하고 있던 가정에서는 학교가 의미하는 것이 학원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기대치는 그렇게 두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교사의 권익을 무시하고 자녀의 영달만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매 한번 들지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교사가 훈육이나 선도를 목적으로 들게 되는 최소한의 "사랑의 매"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쪼르르 교육청이나 경찰서로 달려갔던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쓰는 말이나 행동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래집단이 쓰는 언어나 행동을 사용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곳이 학교이다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그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 교사의 교수권이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협하는 행동이 수업중에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교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심한 비약이 될 수 있겠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타이르고자 할 때면 "재수없어"나 "까고 있네" 라는 말로 응수하는 것 정도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는 낯선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체벌마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을 겁니다.


항상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라는 말과 "가정교육은 도대체 뭘 받은 거야?"가 공존하게 될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은 최소한의 "사랑의 매" 조차 허용치 않는 교육정책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런지요? 불탄 역시 두딸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여지껏 딸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심하게 혼이 나거나 매를 맞은 적이 없었기에 혹여라도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무척이나 속이 상하고 화도 날 것 같습니다. 허나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매를 맞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 할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나 극히 비정상적인 체벌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분명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게 될 터이지만, 잘못한 것이 사실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체벌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긍을 하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체벌금지에 대한 한계와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방침만 내려지게 됨으로써 어쩌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무기력한 방종과 포기만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닐까 정말이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