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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품목이 신발과 가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2010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분석결과'의 발표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피해 유형으로는 반품이나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어제 언론을 통해 알린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는 2010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이 8,312건으로 전년 동기 5,566건에 비해 49.3%가 증가했으며, 피해상담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운동화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피해구제율도 지난해 33.4%에서 45.7%로 늘었으며, 피해구제건수는 3,842건으로 지난해 1,866건에 비해 1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고정신 강화로 피해신고 건수는 늘어났으며 사업자들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 상승과 전자상거래센터의 꾸준한 노력으로 구제율 또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2009년 연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2009년 사이버쇼핑 총거래액은 20조 6,410억원으로 전년(18조 1,460억원)에 비해 13.7%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 1분기 거래액은 5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천원) 대비 2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쇼핑 거래규모의 증가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9년 인터넷쇼핑몰 거래액 중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이 17.1%로 가장 많고,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2.9%,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9.9%를 차지했습니다.


상담유형별 피해 상황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36.3%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21.9%, 사이트폐쇄 등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가 15.2%, 사기·편취가 9.0%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배송지연은 2009년 상반기 728건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1,819건으로 149%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배송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해외구매대행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판매자가 물품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받거나 장거리 해외배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비자상담 현황 비교


사기방법으로 결제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29건, 1억4천만원에 달하나, 지난 2005년 47건 11억6천7백만원에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기사이트당 평균 피해금액도 2005년 2천3백만원에서 480만원으로 79%나 감소했습니다. 소비자피해액이 감소한 것은 할인을 내세우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졌고 사기사이트 발생시 사이트폐쇄 등 전자상거래센터의 신속한 조기대응으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피해품목별 피해 상황


신발·가방이 42.2(3,508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26.0%(2,161건), 화장품 4.0%(359건), 가전제품 3.8%(31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화는 금액이 크지 않고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인기연예인들이 착용한 상품들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신발 구매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배송지연·사기로 인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최근 매년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의류를 제치고 피해품목 1위에 올랐는데 전년도에 비해 157%나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 가전제품, 휴대폰, 유가증권의 소비자상담은 크게 감소한 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 신발, 콘텐츠의 상담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상황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유형은 계약해제·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37.2%(3,091건), 계약이행 6.6%(545건), 교환·수리 1.6%(136건), 배상·합의(70건)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접수 상담 중 4,191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었으며 3,842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기사이트 처리(228건),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51건)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소비자상담 처리결과


이러한 상담결과 피해구제로 환급·배상받은 소비자는 3,115명이었으며 구제금액은 3억3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사례


사례1. 배송지연 및 환불지연에 따른 환불요청

소비자 김 **은 2010년 5월 10일 옷을 주문 후 현금결제 했는데 2개월 이상 배송일자를 계속 미루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계속 지연시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 하였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업체에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하여 5일만에 환급처리 되었다.


사례2. 콘텐츠 제공 지연에 따른 카드결제 취소 요청

소비자 안 **은 2010년 2월 인터넷학습사이트에 보육교사 동영상강좌를 신청하고 94만5천원을 카드결제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개강을 하지 않아 문의하니 4개월 후인 9월에 오픈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환급 요청했는데도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지난 5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카드결제취소를 원한다고 상담신청 하였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카드사에 공문으로 상담내용을 알리고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상담신청 14일만에 카드결제가 취소되었다.


사례3. 오배송 및 하자가 있는 제품의 청약철회 요청

소비자 정 **은 인터넷쇼핑몰에서 5월 신발 2켤레를 주문하고 126,000원 카드결제한 후 제품을 배송 받았다. 한 켤레는 주문 색상과 다른 색상의 신발이, 다른 한 켤레는 표면에 얼룩이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해당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니 배송비 5천원을 요구하며 배송비 부담없이 반품할 경우 수취인 거부를 하겠다고 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업체에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0항)하고 있음을 알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의 피해예방 방법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기사이트 발생 현황 - 2010.6.30. 기준


또한 연2회 서울시에 신고한 전체 7만6천여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사용여부,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매할 수 있는 25가지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별(★)표로 등급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 안전정보 체크 페이지


올해 1월부터는 이 별(★)등급정보를 전자상거래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쇼핑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체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웹체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툴바에 쇼핑카트 아이콘을 탑재해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접속되어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별(★)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체크 프로그램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개인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