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 두딸에게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불탄의 인포누리/스마트 디지털 : 2010. 9. 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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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경, 불탄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큰딸이 블로그를 운영해 보고 싶어한다는 걸 알고 포털사이트 다음에 큰딸의 계정을 등록하고 블로그를 개설해준 적이 있습니다. 허나 딸아이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블로그 운영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닌지라 이미지 하나와 한두 줄만으로 작성하는 포스트라 할지라도 쉽게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끔 딸아이가 하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 떨쳐지지 않습니다. 아빠 블로그에 실려있는 자신에 대한 포스트를 나중에 자기가 커서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빠가 죽으면 아빠 블로그도 없어질 텐데 그땐 어떡할 건데?"라고 물어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꼭 지켜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맛이 씁쓸해지더군요.
누구나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애지중지 관리하던 블로그가 본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슬프고 허망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남겨진 가족에게 슬픔과 고통을 떨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못할 짓이겠지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자의 소망과 남아있는 자의 의지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 장례식"이란 용어와 함께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니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운영·관리를 해 오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 직계가족이 직접 사망확인과 함께 페쇄나 삭제를 요청해야 처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신전속권(당사자만이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ID나 패스워드는 절대로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 사망자가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운영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그대로 방치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수효가 그리 적지는 않을 거라고들 합니다. 게다가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입장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수시로, 신속하게 알아내기도 어렵고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나아가 "디지털 유산"으로의 법제화 움직임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나 봅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자에 한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불탄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사망자의 유언이나 동의에 의해 직계가족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려고 한다면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유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담고 있는 컨텐츠의 가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사진을 테마로 하는 일부 블로거들은 자신이 촬영한 작품에 대해 그 작품을 필요로 하는 매체나 단체, 개인들에게 사용권을 일정 금액으로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진 작품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이양해주는 판매의 형태도 있고요.
그러니 일부 수익형 블로거나 미니홈피 운영자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미래의 수익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감정평가 작업을 거쳐 유산상속의 개념으로까지 이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창하게 유산이나 상속이란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민망할 정도의 수익을 내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사전 유언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직계가족이 해당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운영이나 관리 뿐만 아니라 소소한 수익까지 이양받기 위해서는 수익금 입금계좌의 변경가능과 같이 선결해야 할 요소들이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게다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분쟁에 대한 수많은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갖춰놔야 될 터이니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 옵니다. 허나 오래지 않아 포털사이트나 제휴마케팅 기업들도 결국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게 되겠지요.
만일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운영·관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아내와 두딸, 그리고 다음달이면 새롭게 태어날 셋째아이를 위해서라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컨텐츠 쌓기에 지금부터라도 더욱 더 몰입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가끔 딸아이가 하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 떨쳐지지 않습니다. 아빠 블로그에 실려있는 자신에 대한 포스트를 나중에 자기가 커서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빠가 죽으면 아빠 블로그도 없어질 텐데 그땐 어떡할 건데?"라고 물어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꼭 지켜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맛이 씁쓸해지더군요.
누구나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애지중지 관리하던 블로그가 본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슬프고 허망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남겨진 가족에게 슬픔과 고통을 떨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못할 짓이겠지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자의 소망과 남아있는 자의 의지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 장례식"이란 용어와 함께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니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운영·관리를 해 오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 직계가족이 직접 사망확인과 함께 페쇄나 삭제를 요청해야 처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신전속권(당사자만이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ID나 패스워드는 절대로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 사망자가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운영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그대로 방치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수효가 그리 적지는 않을 거라고들 합니다. 게다가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입장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수시로, 신속하게 알아내기도 어렵고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나아가 "디지털 유산"으로의 법제화 움직임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나 봅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자에 한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불탄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사망자의 유언이나 동의에 의해 직계가족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려고 한다면 사망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유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담고 있는 컨텐츠의 가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사진을 테마로 하는 일부 블로거들은 자신이 촬영한 작품에 대해 그 작품을 필요로 하는 매체나 단체, 개인들에게 사용권을 일정 금액으로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진 작품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이양해주는 판매의 형태도 있고요.
그러니 일부 수익형 블로거나 미니홈피 운영자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미래의 수익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감정평가 작업을 거쳐 유산상속의 개념으로까지 이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창하게 유산이나 상속이란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민망할 정도의 수익을 내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사전 유언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직계가족이 해당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운영이나 관리 뿐만 아니라 소소한 수익까지 이양받기 위해서는 수익금 입금계좌의 변경가능과 같이 선결해야 할 요소들이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게다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분쟁에 대한 수많은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갖춰놔야 될 터이니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 옵니다. 허나 오래지 않아 포털사이트나 제휴마케팅 기업들도 결국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게 되겠지요.
만일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운영·관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아내와 두딸, 그리고 다음달이면 새롭게 태어날 셋째아이를 위해서라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컨텐츠 쌓기에 지금부터라도 더욱 더 몰입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