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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보험이라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껄끄럽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스스로 필요해서 가입한 경우보다는 친·인척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의 권유, 또는 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내보내진 광고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정작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이나 보장금액, 특약의 용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의료실비보험만 보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하지만 잘만 선택하면 여러 모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야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이 납입해 왔던 보험료가 결과적으로는 낭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그런 경우에 처해진다면 더욱더 분하고 약오르겠지요.


의료실비보험의료실비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정해 놓은 '정액보상 방식'과 손해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고 의료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비례보상 방식'의 성격이 강한 보험상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영의료보험은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3천만 건 이상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병원비로 쓴 돈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특약에 따라 진단자금, 입원일당, 배상책임, 사망보장 등과 같은 다양한 담보들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른바 중복가입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보장받으려 한다는 거지요. 또는 다른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이미 가입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새로이 다른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원천적으로 보험금의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 보험상품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사망보장금이나 진단자금과 같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의료실비보험의 핵심 담보인 의료비보장은 실손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병원비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보험가입자 중에는 무려 2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실비보험에 중복가입 되어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2010년 기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판매실적 올리기에 바쁜 보험설계사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는 보험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그런 경우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없는 돈 쥐어짜 가면서 쓸데없이 보험료만 납입해 온 것이 되는데 얼마나 화나는 일일까요? 막말로 100만 원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해서 2개의 의료실비보험으로부터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2개의 보험사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 각각 50만 원씩에 총 합계액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도 중복가입된 보험인지 확실치 않다면 더 늦기 전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보험료를 제어할 수 있다면 확실히 이득이 될 테니까요. 중복보험 여부는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보험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보장금액, 보장내역, 중복보험 여부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가입된 보험상품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더 좋은 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이 포진해 있는 무료상담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