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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29일에 발표된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에 대한 뉴스 보도는 많은 불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보험료 할인율을 지금까지의 최고 할인율 60%에서 10%나 더 높여 70%로 확대 적용시킨다는 내용인지라 무척이나 반길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8년씩이나 무사고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혜택이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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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5~1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까지 할인적용을 해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 포인트씩 할인율을 늘려가면서 18년째에 이를 때까지 무사고를 기록한다면 최고 70%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니.....

허! 그것 참...... 자동차를 주차장에 몇년 동안 세워둬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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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 1건일 때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2건~3건일 경우에는 5%의 할증이 적용되고 4건 이상일 경우에는 10%의 할증이 적용되고 있지요.

집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운전자들에게는 그만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자기차량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도 지금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5만원, 10만원 등 정액 단위였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군요. 과도한 자기 차량 수리를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답~답해"질 수밖에요.

어쨌든, 최근 3년간 무사고 시에는 최초 11등급에서 12등급의 할인등급이 적용되며 매년 등급이 좋아지면 올해부터는 최대 7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이 1등급에 가까워 지면서 할증등급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의 할증은 3년간 적용된다는 것은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할인할증 등급은 최초가입 11등급이며 1등급에서 23등급까지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