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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지나면 2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기부담금비례제라는 게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자기부담금비례제라는 용어 자체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그림을 보면 그리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척이나 단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부담금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처리를 위해 손해를 입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사고처리에 들어간 비용의 2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를 통해 알아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비용(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합니다.

 자기부담금 적용범위 :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최소 금액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인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 됩니다.

 단,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으로 선택한 금액 내에서 사고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고상황에 대한 2가지의 경우를 예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고 상황 :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예시 1)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이며, 최고자기부담금 50만원이 됩니다.



예시 2)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20만원이며, 최고자기부담금 50만원이 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