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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보험료 내는 기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짧게?" vs "길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래도 정답에 가장 근접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게 하고 싶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짧게 하고 싶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료라는 것이 일시납이나 최대한 납입기간을 짧게 할수록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겠죠.

그러니 예
전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통 10년납 또는 15년납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0년납 또는 30년납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는 거겠지요.

여기서 잠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험료를 일시납이나 최대한 납입기간을 짧게 할수록 더 유리하다는 말을 단순하게 풀이하자면 10년납으로 가입해서 납입한 총보험료의 합계액이 20년납으로 가입해서 납입한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화폐의 현재가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를 조금 더 줄여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계액은 크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1,000원이라는 보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려면 1,000원을 한꺼번에 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매년 한번씩 내게 된다면 100원씩 10년간 내야 되고, 20년간 매년 한번씩 낸다면 한번에 50원씩 내면 되겠지요. 즉 납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번에 내야 하는 보험료는 적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허나 실제 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계산법으로 적용된다는 것,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비교보험료 비교


이 표에 의하면 
현재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암보험의 남자 40세인 경우에 10년납으로 가입했을 때의 매월 납입보험료가 60,3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년납으로 가입할 때는 37,200으로 줄어 있습니다. 10년납의 보험료가 20년납의 보험료의 두배보다 작은 것이죠. 즉 20년납이 37,200원이면 10년납은 74,400원이야 하는데 실제로는 60,300원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주 많을 겁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만 설명해 보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짧은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이자부분과 같은 것들을 감안해 줘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험이라는 것은 재해등급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적은 보험료로 쪼개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재해의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암확정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 약정된 보험금의 지급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보험상품보험상품


허나 보험회사로서는 이와 같은 단편적인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더욱 많은 계수를 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거둬들임으로써 예상되는 이율과 실제 이율의 차이에 의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의 이차익이라 한다면, 경영을 잘한 덕분에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발생한 비차익, 그리고 예정위험율과 실제위험률의 차이 즉, 예정하고 있던 사망자의 수가 실제로는 적어서 발생한 사차익도 이에 해당하겠고요.

물론, 각각의 것들이 수익이 아닌 손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차손, 비차손, 사차손이라 표현을 하고 다음번 보험료 책정에 반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회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수익이 많이 났을 때에는 특별히 무배당보험이 아닌 보험상품 계약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보
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번에 내는 보험료는 적어지지만,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합계액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거나 여유가 된다면 가급적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불탄의 경우에는 로또에 당첨이라도 되어야 어떻게 세딸 앞으로 1억 원씩이나마 꽂아줄 수 있으련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해야 최대한 길게, 아주 조금씩 내는, 순수보장형 상품에 가입해놓고 꼴깍꼴깍 할 수밖에요.

이렇게까지 적어놓고 보니 어느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한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맞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해 보이는 것 같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대표주자격인 암보험 중에서도 환급형 상품인 경우에는 특히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군요.

납입기간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참고사항에 개인의 성향이나 소득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적당하다는 말이 무책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처지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