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료 4월부터 변경, 자동차보험 차량등급이 가장 낮은 차종은?
불탄의 정보나눔/It's CAR · 자동차보험 :
2011/04/16 11:00
보험은 철저히 확률 및 통계의 싸움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고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험상품으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 보험회사가 이 사고에 대해 보험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실제 사고 발생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손실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볼 거에요. 그래야 지급보험금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즉, 100만 원이란 금액으로 충분히 사고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데 괜히 지급보험금을 500만 원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이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얼마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대입시켜 봄으로써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확률과 통계를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해당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1년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느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성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험금 지급준비금은 어느 정도나 확보해 둬야 하는지, 보험상품으로 만들었을 때의 소요경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물론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상황과 조건이 따를 거에요. 그러니 그에 대한 예측가능한 변수가 대입된 통계수치가 나와줘야만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상품으로 출시했을 때의 적정한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까지 책정된다면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수입의 총액과 사업경비, 지급보험금 등과 같은 지출의 총액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정사고율보다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손해를 입을 것이고, 반대로 보험사고가 적게 발생한다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테지요. 물론, 예정사망율, 예정사업경비, 예정이익율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자동차보험에 대입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이번달부터 자차보험료, 즉 자기차량 손해보험료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알린 바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소폭으로 올리거나 내린다는 내용이었지요.
자차보험료가 올라간 차종으로는 모닝, 비스토, 마티즈Ⅱ, QM5, 렉스턴, 카이런, 볼보, 사브 등은 각각 5%씩, 쎄라토, 라세티(프리미어), 액티언, 뉴SM5, 싼타페, 아우디A6, GM 등은 각각 10%씩 올렸습니다.
이에 반해 자차보험료가 내려간 차종으로는 SM5, 베르나, 제네시스, 체어맨, 트라제XG 등은 각각 5%씩, 아반떼XD, 오피러스, YF쏘나타, 벤츠(EㆍS클래스) 등은 각각 10%씩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차보험료가 변경된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차량 모델별 등급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차종별 사고의 발생 빈도와 동일 사고에 대한 수리비 지출 등을 감안해서 등급을 재조정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자차보험료가 가장 싼 등급의 차량은 무엇일까요?
17등급으로 적용을 받게 된 아반떼XD, 투싼, 뉴코란도, 그랜저(신형), 에쿠스(신형) 등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 AD모터스의 전기차인 '체인지'가 20등급으로 적용 받게 되었다는데요, 그야말로 별종으로 분류되어야 할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자차보험료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1년간의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자동차보험 갱신이 가까와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또 지금까지와 비교해서 얼마 만큼이나 보험료의 변경이 이뤄지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 것, 보험사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수고로움에는 항상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어떤 한 사고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험상품으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 보험회사가 이 사고에 대해 보험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실제 사고 발생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손실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볼 거에요. 그래야 지급보험금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즉, 100만 원이란 금액으로 충분히 사고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데 괜히 지급보험금을 500만 원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이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얼마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대입시켜 봄으로써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확률과 통계를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해당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1년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느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성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험금 지급준비금은 어느 정도나 확보해 둬야 하는지, 보험상품으로 만들었을 때의 소요경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물론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상황과 조건이 따를 거에요. 그러니 그에 대한 예측가능한 변수가 대입된 통계수치가 나와줘야만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상품으로 출시했을 때의 적정한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까지 책정된다면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수입의 총액과 사업경비, 지급보험금 등과 같은 지출의 총액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정사고율보다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손해를 입을 것이고, 반대로 보험사고가 적게 발생한다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테지요. 물론, 예정사망율, 예정사업경비, 예정이익율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자동차보험에 대입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이번달부터 자차보험료, 즉 자기차량 손해보험료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알린 바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소폭으로 올리거나 내린다는 내용이었지요.
자차보험료가 올라간 차종으로는 모닝, 비스토, 마티즈Ⅱ, QM5, 렉스턴, 카이런, 볼보, 사브 등은 각각 5%씩, 쎄라토, 라세티(프리미어), 액티언, 뉴SM5, 싼타페, 아우디A6, GM 등은 각각 10%씩 올렸습니다.
이에 반해 자차보험료가 내려간 차종으로는 SM5, 베르나, 제네시스, 체어맨, 트라제XG 등은 각각 5%씩, 아반떼XD, 오피러스, YF쏘나타, 벤츠(EㆍS클래스) 등은 각각 10%씩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차보험료가 변경된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차량 모델별 등급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차종별 사고의 발생 빈도와 동일 사고에 대한 수리비 지출 등을 감안해서 등급을 재조정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자차보험료가 가장 싼 등급의 차량은 무엇일까요?
17등급으로 적용을 받게 된 아반떼XD, 투싼, 뉴코란도, 그랜저(신형), 에쿠스(신형) 등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 AD모터스의 전기차인 '체인지'가 20등급으로 적용 받게 되었다는데요, 그야말로 별종으로 분류되어야 할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자차보험료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1년간의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자동차보험 갱신이 가까와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또 지금까지와 비교해서 얼마 만큼이나 보험료의 변경이 이뤄지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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