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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연말정산을 들먹인다는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갖는 생각이라는 것이 쥐꼬리 만한 월급과는 무관하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으로 떼어지는 금액이 일단은 무척이나 아깝다는 것과, 어떡해야 조금이나마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만큼 풍족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직장인이라면 가지게 되는 1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지난 일요일에 방송되었던 개그콘서트의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코너가 생각납니다. 가사분담을 하기 싫은 남성이라면 지금보다 2배의 연봉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었죠?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꼭 가사분담 때문이 아니라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라도 지금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2배나 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 말로 "땡큐"라고 해야 하겠죠.

재테크에 솜씨가 좋은 몇몇 사람들은 '세테크'나 '재테크'를 통해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둬 들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불탄의 경우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테크'와 '
세테크'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관심의 차이에서 결정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많은 관심과 실천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그래서 오늘은
'13월의 보너스'인 소득공제를 통해 어떻게 재테크나 세테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ol. 1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재테크와 소득공제를 위한 세테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재테크와 세테크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일 것이란 생각도 드는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것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분기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2011년 4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전 가입자에 한해서만 최대 한도인 4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까지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400만 원까지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합산으로 해서 800만 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내용이 법안으로 확정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월평균 불입액도 약 34만 원에서 약 68원 만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이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인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시 6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800만 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13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분기별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Vol. 2 -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불문가지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 20%와 공제한도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체크카드는 총소득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신용카드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는 체크카드가 있다면 올 연말까지 그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Vol. 3 - 세금우대형 저축상품

세금우대 저축상품세금우대 저축상품


일단 세금우대형 저축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의 예ㆍ적금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60세 이상의 노인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00만원까지를 15.4%의 세율이 아니라 9.5%의 세율을 적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Vol. 4 - 비과세 금융상품


생계형 저축은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넣어두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 등 조합 출자금을 통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1인당 한도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률이 조합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 가능한 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15.4%가 아니라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Vol. 5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는 꼭 챙겨야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에 대해 정부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부금 이월공제도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