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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어떡해서든 해소하고픈 절실한 마음도 담겨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저출산에 이은 고령화의 가속화는 더 이상 노후대비를 늦출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들 역시 30대부터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야기하고 있는 핵폭풍급 충격파에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은 정기적인 수입을 약속하는 투자처를 찾아나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보험업계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와 세계 금융불안이 가시화된 이후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판매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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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거둬들인 실적을 살펴보면, 신규로 판매된 연금보험의 초회보험료 실적이 총 4,07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3,000억 원 보다 35.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보생명은 전년동기의 1,315억 원에 비해 28.5%가 증가한 1,691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대한생명 역시 690억 원에 불과했던 지난 6월의 판매실적이 8월에는 800억 원대를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의 중·소형 생명보험사들도 규모만 다를뿐이지 급증세를 타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같은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처로 선택한 것이 저축은행입니다. 그러한 저축은행이 무슨 때마다 영업정지 사태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젠 그나마도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또한 국정감사 중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불안한 심리를 억누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매월 생활비가 필요한 퇴직자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에 몰리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목돈을 맡겨놓으면 거치기간 없이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서 가입 당시에 고시된 이자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즉시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4.7∼5%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중은행 보다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손해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중심으로 얼마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에서도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도 무배당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었던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만 가능했었는데 말입니다.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노후의 질병 및 소득보장 등 소비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업계가 요구를 했고, 금융당국은 그와 같은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단은 손해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배당없는 비적격세제상품인 연금보험을 독점취급하면서도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보험까지도 취급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손해보험사들은 연금저축보험만을 취급하면서도 유배당으로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와 같은 일부 실적이 좋은 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손해보험사에서는 이익발생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을 터이니 유배당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한다거나, 그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도 무리였을 테고요.

유배당 보험상품이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 운영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의 수익은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적게 지출되었을 때(비차익), 예정사망자의 수보다 실제사망자의 수가 적었을 때(사차익), 율), 예정이율보다 실제이율이 낮을 때(이차익)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 당연히 무배당 보험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얼마간이라도 비싸게 책정되기 마련입니다.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중·소형 손해보험사는 배당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의 무배당 연금저축보험보다 비싼 보험료를 납입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차이 나는 보험료 만큼의 손해를 보험소비자가 보고 있었다는 결론이지요.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손해보험사 마저 무배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유배당 상품은 취급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었지만, 이번에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의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을 승인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연금저축보험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럴 것이다 ! 저럴 것이다!" 하고 예단하기는 힘들 테지만, 분명히 일장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보험상품에 있어서의 배당금이라는 건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로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보험소비자로서는 보험회사가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소득원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