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트럭연설, 교묘하게 피해가는 선거법위반 논란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2. 11.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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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12일에 있었던 '광주 트럭연설'을 두고 선거법 위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4.11총선에서의 '박근혜·손수조 카 퍼레이드'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이슈 선점에 실패하고 있는 박근혜 캠프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기획한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볼 수도, 광주 지역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홍보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권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트럭연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물었고, 11월13일인 오늘 중앙선관위가 자체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정당의 홍보와 투표참여 권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대선후보 박근혜에 대한 지지 호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선을 36일 남겨놓은 시점에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연설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새누리당은 아주 교묘하게 이에 대한 확대해석과 위법성논란으로부터 피해가고 있습니다. 구태스러운 정치공세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것 또한 잊지 않았고요. 게다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가 총력을 기울여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투표참여에 대한 권유 활동이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다 -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또한, 박근혜 후보의 이와 같은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광주시선관위가 곧바로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시간적 상황을 대입할 경우 다소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분명히 선거운동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실제 박근혜 후보의 광주 트럭연설을 단순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특정 대선후보의 지지 활동으로 보느냐를 놓고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일단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박근혜 후보의 광주 트럭연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과연 그것이 후보자 지지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달리 하게 될 텐데요, 모쪼록 여야의 어느 쪽에 유리한 판단이 아닌 중앙성관위가 가진 본연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