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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보상에 소비자의 불만은 왜 급증할까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지급해야 할 휴업손해와 대차료를 약관대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민원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지요.

즉, 사고 발생시 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을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제기를 하면 자동차공제조합에 되돌려 보내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군요.

우리나라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자에게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학생 등 무직자의 경우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수입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허나, 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60세 이상인 자의 소득은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휴업손해액의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들의 소득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의 자동차공제조합과 같이 단순히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소개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출처 - 세계일보


※ 사례

2012년 2월 8일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윤 모(61)씨는 피자집에서 배달을 하며 매장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올해 2월까지 약 1년여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제조합은 2명의 직장동료로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인우증명과 업주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윤씨는 휴업손해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대물차량인 경우 부품조달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 대차료를 자동차보험사는 인정하고 있고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간접손해 대차료'에 대한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례

올해 3월 24일 부산에 거주하는 백 모씨는 미니쿠퍼 차량을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추돌사고가 일어나 2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수리기간은 7일이었지만 외제차인 탓에 부품조달 기간이 20여일이나 소요되었기에 차량 렌트비용을 청구했고 공제조합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백씨는 민원을 제기, 가까스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의 보상처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처리도 부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니,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임,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