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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5월) 도시가스요금 청구서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공지가 쓰여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또한 정액식 감면제도로 확대 · 변경된다고 하는군요.

불탄이 사는 곳이 청주인지라 해당 서비스센터인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 보았더니 친절하게도 동사무소(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에 대한 안내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요.

동사무소에 방문,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 문의했더니 주민등록등본 상 18세 미만의 자(子)나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세대주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불탄이 세 딸의 아빠이니 꼭 들어맞는 조건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동사무소에서 받아 작성을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해당 도시가스 서비스센터에 우편접수를 하면 됩니다. 불탄은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준대로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 청구소까지 함께 첨부해 우편발송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 만큼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충청에너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니 할인 폭이 그리 크지는 않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할인 요금


즉, 사용요금에 대한 일정 금액의 할인 방식이 아니라 월 정액식으로 경감해주는 방식이 채택되었더군요. 12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에는 일괄적으로 월 6,000원을, 그 외의 달에는 월 1,650원을 깎아주는 방식이더랍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전기요금 청구서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TV수신료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곤 했었는데, 이번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그에 대한 것 만큼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정도로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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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