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
자동차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피하고 싶습니다. 사고처리에 들여야 할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려니와 언제 다시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를 직접 당해 본 사람이라면 머리속이 새카매지면서 허둥댈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몰라서, 혹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먼저 ①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②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대응요령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의 상황별 대응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던 자동차를 즉시 세우고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 규모 등의 신고도 잊어서는 아니 될 일이고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아무리 경미해 보이더라도 일단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이나 비치하고 있는 디카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과실비율의 다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둠으로써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 협의서는 누구나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만일 본인이 갖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서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의 과실비율 다툼 때문에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지난 2007년 4월에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우선 보상처리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할 보험회사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 단,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
②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③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 단, 사고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청구권의 의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할 때에도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관련 약관조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 ~ 제32조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는 12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있는데,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거, 피해자에게는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해(1급 1억원)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의 파손과 같은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면 이 또한 해당 금액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