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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피하고 싶습니다. 사고처리에 들여야 할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려니와 언제 다시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를 직접 당해 본 사람이라면 머리속이 새카매지면서 허둥댈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몰라서, 혹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먼저 ①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②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대응요령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의 상황별 대응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운전하던 자동차를 즉시 세우고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 규모 등의 신고도 잊어서는 아니 될 일이고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아무리 경미해 보이더라도 일단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때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이나 비치하고 있는 디카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과실비율의 다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둠으로써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 예시


위 협의서는 누구나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만일 본인이 갖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서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과실비율의 다툼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의 과실비율 다툼 때문에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지난 2007년 4월에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우선 보상처리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할 보험회사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 단,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

②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③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 단, 사고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때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청구권의 의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할 때에도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관련 약관조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 ~ 제32조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했을 때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는 12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있는데,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거, 피해자에게는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해(1급 1억원)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의 파손과 같은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면 이 또한 해당 금액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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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