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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국토교통부까지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기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처리, 아무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급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눈 한 번 꿈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지급결정을 내린 사안들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서 거부하게 되면 그대로 종결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불탄은 교통사고 시 자동차공제조합의 횡포가 얼마나 꼴사나운 지 일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보상에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까닭 ]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자동차공제조합이 최고의 관리 ·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금융소비자연맹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소연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객운수사업법 제74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의 ③에 의거, 자동차공제조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대로 종결토록 되어 있다는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본 포스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13년 3월 미니쿠퍼를 운전하던 백씨, 동일방향 후미에서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여,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랜트카 차량 사용을 신청했고, 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이에 대해 부품조달기간의 렌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씨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제금 지급 결정을 받아냈지만 공제조합에서는 이를 또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에 조정 결정을 내린 건수는 총 28건이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이 중 5건을 거부했고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한 자동차공제조합의 거부율이 무려 18%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피해자 구제가 얼마나 미흡한 지 충분히 알 수 있음은 물론이요, 국토교통부의 분쟁 조정에 대한 효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감할 수 있겠더랍니다. 그야말로 비치는 모습은 '종이호랑이'요, 내뱉는 목소리는 '깨갱~'이지 않겠습니까?

금소연의 지적처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최고 관리·감독기관이니 만큼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제조합의 행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