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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오는 7월 2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검사 청구는 'CD금리연동 대출자들에게 은행들이 부당하게 부담시킨 이자를 반환 받기 위한 신청'이라고.
 
금감원에서 시행한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은 금융소비자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청구 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2차 청구도 신청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SBS뉴스 캡쳐 이미지 - 2012.08.03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는 총 205명으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을 침해 당한 금융소비자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7월,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조 6천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피해금액은 "다른 시장금리 변동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하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대출소비자들이 2년 반 동안 총 4조 1천억 원, 매달 1,360억 원 정도를 이자로 더 부담한 금액"이었다고.


CD금리담합 관련 대출자 피해액 추정
(CD연동대출 300조 가정)

항목

CD(91)

코픽스

국고채(3)

5** 금리 평균

구분

년도

금리

전년

대비

증감

금리

전년대비

피해액

(단위:

조원)

금리

전년대비

전년대비

금리

전년대비

피해액

(단위:

조원)

증감

C D와 차이

증감

C D와 차이

증감

C D와 차이

2010

2.67

0.04

3.92

-

-

-

3.72

-0.32

-0.36

-1.08

3.80

-0.37

-0.41

-1.23

2011

3.44

0.77

3.88

-0.04

-0.81

-2.43

3.62

-0.10

-0.87

-2.61

3.83

0.03

-0.74

-2.23

2012.6

3.54

0.10

3.93

0.05

-0.05

-0.08

3.42

-0.20

-0.30

-0.45

3.62

-0.21

-0.31

-0.47

기간 피해액

(연평균 피해액)

(연평균 1.67 조 원)

-2.51

조원

(연평균 1.66조 원)

-4.14

(연평균 1.57조 원)

-3.93


 자료출처: 한국은행 통계지표에 의거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 작성자료임
5개금리: 국고채(3년), 국고채(5년), 통안증권(364일), 산금채(1년), 회사채(장외 3년, AA-)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여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200명 이상의 개인(19세 이상)이 대상이며, 청구인 중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2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금융감독' 구현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검사청구제도'라고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안된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금융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금감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금융기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금감원에 건의하면 검사에 착수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금융소비자원이 청구한 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인 바, 결과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