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서상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정면 반박하는 방법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7. 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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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4월에 새누리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 후 즉시 상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에 정면으로 반박 또는, 대체 입법의 성격을 지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의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사고와 관련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즉, 서상기 위원장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주려는 것이라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동안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여러 차례 발생해 왔으나 이와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으로,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나요?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의 정보통신 마비 및 침해 사태가 발생해 왔지만, 국정원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는 커녕 사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며 "최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해킹에 무방비하게 노출, 공격당할 정도로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능력이 부재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에만 능하고 정작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전 및 정보 보호에는 무능력한 상황에서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은 김광진, 김민기, 김성곤, 김재윤, 김 현, 배기운, 백재현, 유성엽, 유인태, 이춘석, 최민희, 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임을 밝힙니다.
이미지 - 뉴스1, 새누리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왼쪽)과 민주당 정청래 국회 정보위원(오른쪽)
정보통신 마비 대응체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해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의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사고와 관련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즉, 서상기 위원장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주려는 것이라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도 못막는 국정원, 컨트롤타워 능력 부재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동안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여러 차례 발생해 왔으나 이와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으로,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나요?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의 정보통신 마비 및 침해 사태가 발생해 왔지만, 국정원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는 커녕 사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며 "최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해킹에 무방비하게 노출, 공격당할 정도로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능력이 부재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에만 능하고 정작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전 및 정보 보호에는 무능력한 상황에서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은 김광진, 김민기, 김성곤, 김재윤, 김 현, 배기운, 백재현, 유성엽, 유인태, 이춘석, 최민희, 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