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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금을 대리청구 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매(보장)보험이라는 것은 CDR척도와 같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품에 따라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경증치매와 중증치매 모두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치매보험2013.04. 22. SBS뉴스 캡쳐 이미지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자녀가 부모를 위해 또는 가정에서 배우자를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는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걸까요?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는 치매 발생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 즉,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 초기에 미리 지정토록 제도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토록 하겠다는 것이죠.


금감원이 발표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절차 등을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반영

   → 치매보장상품 약관과 별도로 특별약관(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어 계약자가 인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②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 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토록 약관에 명기

   → 치매보장 면책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지정 기한을 결정

   → 치매 발생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가입초기에 대리청구인 지정이 완료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관련 권익 피해를 예방


③ 보험회사에 대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내용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의무를 부과(사업방법서에 명기)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가 치매보장상품을 개발할 때에 앞으로는 반드시 반영해야만 합니다.


또한, 금감원에서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기존 치매보장상품 가입자들에게 대리청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아갈 것임은 물론이요, 치매보장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또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치매보험 비교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