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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주택연금 출시 후 올해 6월말까지 총 1만4,866건의 가입건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같은 증가추세에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부동산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는 자산 구조,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 가입요건 완화 및 다양한 연금지급유형 개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있었다고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및 제도 개선


주택연금이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지난 2009년 4월에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낮추었으며,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주택 가격도 당초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군요.



아울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출시 당시에는 평생동안 동일 금액으로 지급받는 '정액형'만 있었는데, 이후 물가상승률에 대비할 수 있는 '증가형', 은퇴 직후 소비지출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감소형'과 '전후후박형' 등의 출시가 이뤄짐으로써 자신의 소비패턴과 경제상황에 맞는 지급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 출시 이후 달라진 주택연금

구 분

출시 당시

현 재

 시행 시기

가입연령

부부 모두 65세 이상

부부 모두 60세 이상
- 사전가입은 50세 이상

 2009년 4월
- 사전가입은 2013년 6월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추가

2010년 7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2008년 10월

지급유형

정액형

증가형 / 감소형 / 전후후박형 추가

 08. 05월 / 08. 10월 / 12년 07월

지급한도

3억 원

5억 원

2009년 3월

인출한도

연금지급한도의 30%

연금지급한도의 50%
- 사전구입은 100%

2009년 4월(선순위)
2012년 7월(기타)

인출용도

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주택수선비 등에만 허용

주택구입,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이외 용도 제한 없음

2008년 3월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제도인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는군요.


주택상속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 변화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실시한 '2013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일반 노년층의 25.7%를 차지, 2008년의 12.7%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에는 주택이 전체 자산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 이유도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거나(87.0%)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85.7%)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72.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000만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 원이었는데요, 지난 6월 3일부터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인해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훨씬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관련 새소식을 알아 봤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의 노후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터인데, 그나마 불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연금 밖에 없는 것 같더랍니다.


Posted by 불탄